![[사문서위조변호사] 변호사가 타인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부정행사해 소송위임장을 꾸몄을 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a5e3ac87637b088be3ac1070e7223cfb.png&w=3840&q=75)

획일적으로 죄에 해당된다 안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들여다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하며 의뢰를 하지도 않은 사람의 도장을 불법하게 만들고 그 도장을 찍은 소송위임장을 만들어 제출한 경우, 형법에서는 사인장(타인의 도장) 위조 또는 부정사용이라 하여 처벌합니다. 법률전문가가 그럴리가 있을까 싶지만 소송을 원하는 의뢰인의 수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통상 인장이나 서명 등을 위조하는 이유는 문서를 위조하기 위함이므로 인장 등이 문서와 결부될 때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부분적인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호사의 소송위임장 제출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고 인장등 위조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 변호사의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 - 출처: 두산백과) 역시 사문서위조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위 사안으로 돌아가서, 의뢰인이 여러 명이고 그 중 나머지에 대한 동의는 이미 의뢰인이 받아왔다며 사건을 위임하고 소송을 진행시켰을 경우, 선임된 변호사가 동의를 받았다는 일부 의뢰인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변호사에게는 사문서위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법률전문가의 사문서위조나 사인위조 등을 소개하면서도 성립 요건 하나하나가 매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의 분이 있다면 성급히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지기 보다는 자신의 경우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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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보완 안내
소송위임장 관련 문서위조 여부는 실제 위임권한, 문서 작성 경위와 제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