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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2016도15974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도안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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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30, 2019
[송파변호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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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2016도15974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도안으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건축물의 설계도나 건축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과 단순한 아이디어·기능적 요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건축물 관련 복제 규정과 허용 범위도 검토하세요. 원본 도면, 설계계약, 이용허락 내역과 비교대상 사진·도면을 확보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현재 사건에는 적용 법령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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