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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변호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도3768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파기환송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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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30, 2019
[송파변호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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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2018도3768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파기환송 
 

◇보호소년에 대하여 甲죄와 관련하여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가, 이후 乙죄와 관련된 사유로 甲죄에 관한 종전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 소년법 제53조 본문에 따라 乙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쟁점 공소사실의 발생이 종전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 사안임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별도 형사사건이 동일한 행위에 관한 것인지, 보호처분 변경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문과 변경결정문, 공소사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공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개정 법령과 후속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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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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