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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변호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7다21176   주주권확인등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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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y 30, 2019
[송파변호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Contents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2017다21176   주주권확인등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주식에 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소멸사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 중 2,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1,835주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압류는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위 나머지 주식 1,835주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소멸한다.


 A 소유의 주식 4,260주에 관하여 B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에 A로부터 주식 4,260주를 양수한 원고가 가압류채권자인 B에게 위 양수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이후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주식 4,260주 중 2,425주에 대한 현금화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가압류 및 본압류의 대상이 된 주식 4,260주 중 2,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1,835주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압류는 그 효력이 소멸하여 나머지 주식 1,835주에 관하여 위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주식 1,835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만 인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주식 2,425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한 사례임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주식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려면 주식 취득 경위와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주권 발행 여부, 주주명부, 대금 지급자료와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요청 내역을 확보하세요. 회사의 주권 발행 여부와 정관상 양도제한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로 실제 사건에는 적용 법령과 구체적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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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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