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4710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나) 상고기각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15 결정 등 참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에도 등기명의인은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개인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개인사찰의 대표자를 채무자, 乙 명의로 순차 변경하는 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개인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甲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乙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일 뿐이므로, 乙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등기의무자가 아니어서 乙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사찰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 된다면 사찰의 법적 성격, 재산 귀속 주체, 취득 경위와 대표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사찰 규약, 의사결정 기록, 취득자금 자료를 확보하세요. 명의만으로 실제 소유관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은 적용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