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변호사] 환자 동의없이 성형 시술 동영상 게재하면 위자료 지급해야!](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d874186eaaec8def397599f3640be20a.png&w=3840&q=75)

초상권, 명예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많은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의 동의없이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은 ①환자의 초상권, ②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③명예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하여 환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2018가단5036963)이 나왔습니다.
위 사건에서 환자인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액이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20대 초반 젋은 여성, 경험칙상 인정되는 정신적 충격 및 고통, 동영상 게시 기간이 2년 이상, 등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지만, 얼굴 전체가 아닌 수술 부위 위주의 동영상이란 점에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습니다.
... 원고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D에 게시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홍보를 목적으로 D 채널에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의 얼굴 전체가 아니라 수술 부위를 위주로 촬영되어 원고의 초상권 등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5 선고 2018가단5036963 판결 [위자료]
따라서 환자 동의없이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등의 동영상을 올린 의사의 입장에서라면 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동의가 없었다면 침해 정도를 줄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반대로 동의한 적이 없는 환자라면 위 판결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요소에 집중하여 자신의 나이나 경험, 동영상 게시장소, 동영상 게시목적, 동영상 게시기간, 동영상 촬영범위 등을 적극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이전에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예약 후 취소에 따른 환불 거절, 미환불에 관한 게시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 환자 개인은 성형외과 수술 등을 받기 전 단계에서부터 받은 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법령이나 지침, 계약 내용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혹시 이미 발생한 법위반사실, 불법행위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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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환자의 시술 동영상을 홍보에 활용할 때에는 초상·사생활·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에 관한 적법한 동의가 중요합니다. 촬영 동의와 인터넷 공개·광고 활용 동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의서, 게시 경위, 식별 가능성, 삭제 요청과 실제 손해를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