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조서에 ‘앞으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을 넣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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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정리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 문구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나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청산조항과 분할연금의 관계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쓸 때 연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국민연금 가입자인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조서에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산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청산조항을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에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원고 : 배우자 = 100 : 0)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공단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제1심과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쟁점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른바 특례조항)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쟁점은 연금 분할비율 없이 청산조항만 둔 조정조서가 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구분 | 내용 |
|---|---|
분할연금의 원칙 |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음(국민연금법 제64조) |
특례조항 | 재산분할절차에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제64조의2) |
분할연금의 성격 |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가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 |
원심 판단
원심(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은 특례조항으로 배우자 일방이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앞으로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청산조항을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단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요지
분할연금 수급권은 혼인기간 중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받고, 가사노동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례조항의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려면,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에 연금의 분할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분할비율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 이후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서 국민연금을 정리하려면 분할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할비율의 명시: 연금을 상대방이 분할받지 않기로 했다면 ‘국민연금 분할비율 원고 100 : 피고 0’처럼 연금 종류와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급요건: 분할연금은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후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요건을 채우기 전이라도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 혼인기간: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산분할로 다른 재산을 더 받았는데 상대방이 연금까지 나눠 갈 수 있나요?
A1. 조정조서나 협의서에 연금 분할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원칙대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고려해 다른 재산을 조정했다면, 그 내용을 연금 분할비율로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Q2. 이미 청산조항만 넣고 이혼했다면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청산조항만으로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시 합의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므로, 조정조서와 협의 과정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분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3.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같은 원리인가요?
A4.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각 법률에 분할연금 제도와 분할비율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법률과 공단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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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혼할 때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재산분할에 반영했다면 분할비율을 조정조서나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나중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연금 문제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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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