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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외국인 이혼소송

같은 국적의 부부가 이혼할 때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신청을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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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17, 2019
[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외국인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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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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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의 부부가 이혼할 때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신청을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적의 국제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 관할이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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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국적이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 한명을 낳아 살던 중 아내가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연락이 안되어 찾아오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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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고, 그 상태로 6년이 넘게 지내자 결국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고, 국제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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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피고가 베트남에 사는 외국인인 점,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분과 아내분의 결혼생활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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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과 이혼에 대한 분쟁 외에도 다양한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사정에 대해 접근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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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국제이혼은 당사자의 국적만으로 재판관할과 준거법이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상거소, 혼인·이혼의 준거법,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자녀 양육·재산분할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증명서, 거주자료와 해외 재산자료를 준비하세요.

과거 판례 및 사례를 소개한 자료로, 현행법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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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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