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 법령·판례를 반영해 본문을 정비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피고가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무기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
법원은 주소보정, 다른 송달장소 확인, 적법한 송달방법 등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효력발생 기간이 2개월입니다.
공시송달로 승소해도 주의할 점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언제나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에 앞서 판결의 효력과 집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할 자료
계약서·차용증 등 청구원인을 입증할 자료
피고의 마지막 주소 및 주소보정 관련 자료
송달불능 내역과 송달 관련 법원 명령
피고의 근무장소 등 적법한 송달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
법률사무소 제이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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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