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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다면? 추후보완항소와 2주 기한

공시송달로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다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까요? 2주 기산점, 관련 대법원 판례와 강제집행정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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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an 21, 2020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다면? 추후보완항소와 2주 기한
Contents
나도 모르게 민사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다면?추후보완항소란?추완항소의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할까요?강제집행이 시작됐다면?즉시 확인할 자료법률사무소 제이 상담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법령·판례를 반영해 본문을 정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민사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다면?

통장 압류나 채권추심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다면 추후보완항소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추후보완항소란?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이 적용됩니다.

추완항소의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단순히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판결의 존재와 경위를 충분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판결문을 직접 발급받은 날부터만 기간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위를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언제 해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및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은 추후보완항소 기간 기산점과 당사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이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됐다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제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 확인할 자료

  • 사건번호와 법원, 판결문 및 확정증명 관련 자료

  • 소장·판결문 송달내역과 공시송달 기록

  • 판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경위 및 시점

  •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서류

기간을 놓치면 구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속한 기록 열람과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상담 안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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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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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민사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다면?추후보완항소란?추완항소의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할까요?강제집행이 시작됐다면?즉시 확인할 자료법률사무소 제이 상담 안내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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