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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판결 후 돈을 못 받았을 때|집행권원·재산명시·압류·강제경매 절차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재산명시·재산조회, 채권 압류와 강제경매, 압류금지 범위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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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an 04, 2026
[민사집행] 판결 후 돈을 못 받았을 때|집행권원·재산명시·압류·강제경매 절차
Contents
민사집행의 출발점, 집행권원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별 흐름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제도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압류할 수 없는 재산도 있습니다집행 전에 점검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내지 않으면 회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갖추고,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찾은 뒤,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먼저 겨냥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 그 자체로 돈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문정 지역에서 채권 회수 상담을 하며 자주 설명드리는 민사집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이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재산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의 출발점,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만으로는 바로 압류할 수 없고,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거쳐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 확정된 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보통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별 흐름

단계

내용

확인할 것

1. 집행권원

판결·지급명령·조서·공정증서 확보

확정 여부, 가집행 선고 여부

2. 집행 준비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확정증명

지급명령은 집행문 원칙적 불요

3. 재산 파악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명시기일 불출석 시 감치 가능

4. 강제집행

채권 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집행

압류금지 재산 범위

5. 회수

추심금 수령, 배당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쓰는 제도

재산명시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도록 명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명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관마다 비용을 미리 내야 하므로 조회 범위를 정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므로, 채무자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

  •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상대방이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직접 받아 옵니다. 비용이 적고 절차가 비교적 빨라 가장 먼저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경매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차보증금이 많으면 배당받을 몫이 없을 수 있어, 등기부와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 집행: 집행관이 채무자 주거지 등의 물건을 압류해 매각합니다. 회수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도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2026년 2월부터는 월 250만 원 이하 급여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같은 시기 도입된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도 월 250만 원 한도에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신청 전에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전에 점검할 것

  • 비용 대비 실익: 집행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내야 하므로, 예상 회수액과 비교해 순서를 정합니다.

  • 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같은 재산을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배당 순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재산 빼돌리기 정황: 판결 전후로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고, 그 전에 시효를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별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1.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2. 계좌번호를 몰라도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을 지정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인지조차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먼저 거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3.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A3.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넘긴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를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Q4. 집행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강제집행에 들어간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 과정에서 회수 금액과 함께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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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판결은 권리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제 회수는 민사집행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찾을지, 어떤 재산부터 압류할지,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가능한 집행 방법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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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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