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이 잡혔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이 이미 종결된 상태이므로 소 취하, 변론재개 후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중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정하고, 반드시 선고기일 전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민사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상대방과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문정 지역에서 민사사건을 상담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판결선고기일의 의미와 선고 전 합의를 어떤 절차로 마무리하는지, 판결이 선고된 뒤 합의와는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란
판결선고기일은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더 낼 수 없고, 재판부는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판결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 그래서 선고기일에는 직접 나가지 않고 판결문을 송달받아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종결 후에도 바꿀 수 있는 것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꼭 필요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만,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정은 변론을 다시 여는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선고 전 합의,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까
방식 | 절차 | 효력 |
|---|---|---|
소 취하 | 원고가 취하서 제출.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라면 피고 동의 필요 |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봄 |
재판상 화해 | 변론재개 후 기일에서 화해 성립,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합의 내용대로 결정,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조정 회부 |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조정 성립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상대방이 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행이 남아 있는 합의라면, 소 취하보다는 재판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처럼 집행력이 생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 전에 합의하면 좋은 점
결과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어느 쪽에도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합의는 당사자가 조건을 정하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판결 후 항소,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에 유리합니다. 가족·지인·거래처 사이의 분쟁은 판결보다 합의가 이후 관계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 직전 합의에서 점검할 것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급 금액, 지급 기한과 방법,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 불이행 시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 소송비용 부담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해석이 갈릴 문구는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에 반드시 먼저 알리기
합의서만 주고받고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에 변론재개 신청서나 소 취하서를 내고, 담당 재판부에 합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선고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지면 예상 판결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실수가 생깁니다. 지금까지의 변론 경과에 비추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냉정하게 가늠해 본 뒤 합의 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 합의와의 차이
판결 선고 전 합의는 판결 없이 분쟁 자체를 정리합니다. 반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판결이 이미 존재하므로, 합의는 항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하는 것, 판결 내용 중 일부만 집행하기로 하는 것처럼 판결을 전제로 조건을 조정하는 성격이 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면 선고 후에도 소를 취하할 수는 있지만, 본안판결이 선고된 뒤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선고 후 합의는 이런 제약까지 따져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선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되고, 판결문은 송달됩니다. 다만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므로 송달 일자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2. 선고 전날 합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바로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나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합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뒤 재판부에 연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한 뒤라면 피고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취하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Q4.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그 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진행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판결선고기일은 재판의 끝이면서 합의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도 합니다.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해야 이행까지 확보되는지, 법원에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문정에서 선고를 앞둔 민사사건이 있다면 합의 조건과 절차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