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최신판례]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 뒤 승계참가, 재소금지에 걸릴까|대법원 2018다230229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따로 낸 소송을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하고 원래 소송에 승계참가했다면 재소금지 원칙에 걸릴까요. 대법원이 재소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 뒤 승계참가, 재소금지에 걸릴까|대법원 2018다230229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소 취하' 화해조항은 소취하 합의다2. 다만 권리보호이익이 다르면 재소가 허용된다3. 이 사건에 대한 적용실무상 의미채권양도가 얽힌 소송에서 챙길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소를 다시 낼 정당한 사정이 있어 권리보호이익이 다르다면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상고기각).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을 하는 도중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새 소송을 따로 내면 같은 분쟁이 두 개의 소송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렇게 겹친 소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과 승계참가가 함께 쓰인 경우, 재소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송파·문정에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며 채권양도가 얽힌 분들께 참고가 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단계

경과

① 이 사건 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승소

② 이 사건 후소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이 별도로 소 제기 →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승소

③ 추완항소

피고가 두 제1심판결 모두에 추완항소 제기

④ 화해권고결정

후소 항소심 법원이 '원고승계참가인은 후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

⑤ 승계참가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그 확정 전에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신청

쟁점

  • 후소 판결 선고 후, 후소를 취하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하는 소는 무엇이고, 그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의 효력은 무엇인가

  •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항소심에서 확정된 경우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갔습니다. 피고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소 취하' 화해조항은 소취하 합의다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소송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끝났다면,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권리보호이익이 다르면 재소가 허용된다

재소금지 규정은 종국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헛되이 되고 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적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소제기가 필요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같지 않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534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대한 적용

  • 중복소송: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이고 그 효력은 원래 소 제기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제기된 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참조).

  • 소취하 합의의 동기: 화해권고결정으로 후소를 취하한 것은 피고의 추완항소로 생긴 중복 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제기된 소송을 승계해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결론: 승계참가신청이 종결된 후소와 당사자·소송물이 같더라도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어 권리보호이익이 다르므로 재소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 '소 취하' 형태의 화해권고결정도 종국판결 뒤 확정되면 재소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목적이 겹친 소송을 정리하는 데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양도가 얽힌 소송에서 챙길 점

상황

검토할 점

소송 중 채권을 양수한 경우

새 소송보다 기존 소송에 승계참가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

이미 별소를 낸 경우

중복소송 여부와 어느 소송을 남길지 정리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종국판결 뒤 확정되면 재소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

공시송달 판결 뒤 추완항소가 들어온 경우

추완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본안 대응 준비

화해권고결정과 재소금지 판결 요지 요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소금지란 무엇인가요?
A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판결 직전이 아니라 종국판결이 나온 '뒤'의 취하가 대상입니다.


Q2. 화해권고결정으로 소를 취하해도 재소금지가 적용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종국판결 뒤 확정되면 소취하와 같이 재소금지가 적용됩니다.


Q3. 그러면 다시는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나요?
A3. 원칙은 그렇지만, 다시 소를 제기할 정당한 사정이 있어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다르면 허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겹친 소송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채권을 양수했는데 새 소송과 승계참가 중 무엇이 나은가요?
A4. 기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승계참가가 중복소송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단계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수감 중 공시송달된 판결, 출소 후 추완항소가 가능한가

  • [최신판례] 근저당권 양수인의 임의경매, 채권양도 대항요건은 누가 증명할까

  • [최신판례]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 뒤 채권자대위 재소송, 기판력이 미칠까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화해권고결정은 간편하게 분쟁을 정리하는 수단이지만, 어떤 문구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나중에 다시 다툴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채권양도나 승계가 얽힌 소송이라면 결정문을 받았을 때 이의 여부를 서둘러 정하기보다 전체 소송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소 취하' 화해조항은 소취하 합의다2. 다만 권리보호이익이 다르면 재소가 허용된다3. 이 사건에 대한 적용실무상 의미채권양도가 얽힌 소송에서 챙길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