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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소송 대신 법원 조정, 절차와 효력 그리고 준비할 것

법원 조정은 판결 없이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가사 조정의 절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신청, 조정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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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6, 2023
[분쟁해결] 소송 대신 법원 조정, 절차와 효력 그리고 준비할 것
Contents
조정이란 무엇인가민사조정과 가사조정민사조정가사조정조정 절차와 결과조정 전에 준비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법원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판결처럼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합의 내용을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많은 민사·가사 사건을 조정 절차로 먼저 보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내용대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조정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번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조정 절차를 앞두고 상담하시는 분들께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이란 무엇인가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대화를 이끌어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판사, 상임조정위원, 변호사 등 법률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청구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조정은 분할 지급, 이행 기한 조정, 사과 문구 등 당사자가 원하는 조건을 유연하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판결

조정

결론

법원이 판단

당사자가 합의

내용

청구 범위 안에서 판단

분할 지급 등 유연한 조건 가능

비용

소송 인지대

소송보다 낮은 조정 수수료

효력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민사조정과 가사조정

민사조정

임대차 보증금, 차임, 공사대금, 대여금, 프랜차이즈 계약 등 다양한 민사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정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상당수 가사사건은 소송을 내더라도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조정전치주의). 당사자의 의사가 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 절차와 결과

  • 조정 기일: 양측이 출석해 조정위원과 함께 쟁점과 조건을 협의합니다.

  • 조정 성립: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합의가 조금 부족할 때 법원이 적절한 조건을 정해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조정 불성립: 합의가 안 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과 조정의 차이 비교

조정 전에 준비할 것

조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불리한 조건에 서둘러 합의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 기일 전에 다음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 금액, 지급 시기, 분할 횟수의 하한을 미리 정합니다.

  • 판결 시 예상 결과: 소송까지 갔을 때의 예상 결과를 알아야 조정안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조서 문구: 이행 기한, 지연 시 이자, 위반 시 조치 등 집행을 염두에 둔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정이 성립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A1.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조정조서를 근거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A3.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되므로 송달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4. 변호사 없이 조정에 나가도 되나요?
A4.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기일 전에 상담을 받아 최저선과 조서 문구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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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조정은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성립하면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생기므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조정 기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조건이 판결과 비교해 어떤지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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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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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란 무엇인가민사조정과 가사조정민사조정가사조정조정 절차와 결과조정 전에 준비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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