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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는 방법,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방식과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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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8, 2026
판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 강제집행과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Contents
판결 후에도 별도의 집행이 필요한 이유재산별 집행 방법급여 압류는 전액이 아닙니다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집행 전에 점검할 사항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방의 재산을 자동으로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문 부여 → 재산 파악(재산명시·재산조회) → 압류·추심 순서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안 줍니다." 대여금·손해배상 사건에서 판결 이후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안도감도 잠시,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는 따로 남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그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후에도 별도의 집행이 필요한 이유

민사판결은 채무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해 줄 뿐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구분

내용

대표적인 집행권원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등

집행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하는 문구(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불필요)

송달증명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판결 채권의 시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할 수 있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집행한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별 집행 방법

강제집행은 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

집행 방법

유의할 점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됨

급여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 금지, 법령상 최저·최고 기준이 따로 있음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많으면 배당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음

자동차

자동차 강제경매

차량 인도·보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유체동산

집행관을 통한 압류·매각

생활필수품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실제 회수액이 적은 경우가 많음

급여 압류는 전액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이고, 급여가 적은 경우에는 생계비 기준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압류 가능 금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 등 공공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변제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 집행권원 확인, 집행문·송달증명, 재산명시·재산조회,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추심·배당

집행 전에 점검할 사항

  • 채무자 정보 — 주소, 연락처, 직장, 거래 은행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정리해 두면 집행 대상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산 빼돌리기 우려 — 소송 단계부터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용과 회수 가능성 — 경매나 유체동산 집행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집행 방법별 실익을 따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1.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Q2. 채무자의 계좌를 모르는데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2. 채무자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요건을 갖추면 재산조회로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출석은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Q4.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판결은 소용이 없나요?
A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할 수 있고, 시효 완성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이후 취업이나 재산 취득 시점에 집행할 수 있도록 채권을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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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판결은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판결문과 채무자 정보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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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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