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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변호사] 경력 사칭으로 해고되면 그 동안의 임금을 토해내야 하나?

B씨는 면세점에 입점해있는 회사인 A에 취직하면서 근무경력과 근무기간등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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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17, 2019
[노동변호사] 경력 사칭으로 해고되면 그 동안의 임금을 토해내야 하나?
Contents
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B씨는 면세점에 입점해있는 회사인 A에 취직하면서 근무경력과 근무기간등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B씨의 근무경력이 허위 인 사실을 알게 된 A는 B씨는 해고함과 동시에, 그 동안 지급한 임금을 반환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반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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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무에서 근로자가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고 입사한 것이 밝혀지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법원에서도 판단해 왔습니다. 간혹 해고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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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지급했던 임금을 되돌려 달라

는 요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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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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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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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민법상 사법상 계약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가 될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근로자가 처리한 일 등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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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잘못기재하여 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안 받아온 임금은 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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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혹여나 회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온다면 방문상담 후 예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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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허위 경력을 기재해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반환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채용 당시 경력 요건의 중요성, 허위기재의 정도, 징계 절차,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임금 약정을 검토하세요.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임금 전액 반환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판례 및 사례를 소개한 자료로, 현행법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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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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