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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변호사]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수리 안해준다고 할 때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집이나 월세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일러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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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18, 2019
[임대차변호사]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이 수리 안해준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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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집이나 월세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누수가 발생 했을 경우에 이를 고쳐주지 않겠다고 하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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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집에 문제가 있으면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범위가 명확치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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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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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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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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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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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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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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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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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등 주요 설비의 노후·불량은 임대인 수선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고장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고장 사진, 수리견적, 통지내역을 확보하세요.

기존 글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하므로 현재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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