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하면 수령할 수 없는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d3f034efdba13ce89f91e0c7aa37575f.jpg&w=3840&q=75)
의뢰인의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빚만 남기고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인 의뢰인은 부친이 남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해온 사건이었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위 사안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의뢰인의 고유 재산인지, 부친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의뢰인의 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부친이 남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권리 성격, 상속포기 효력, 보험약관 및 수익자 변경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가능성과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는 구분해서 검토하세요.
과거 판례 및 사례를 소개한 자료로, 현행법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