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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하면 수령할 수 없는지

의뢰인의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빚만 남기고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인 의뢰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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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18, 2019
[상속변호사]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하면 수령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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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의뢰인의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빚만 남기고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인 의뢰인은 부친이 남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해온 사건이었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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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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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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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의뢰인의 고유 재산인지, 부친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의뢰인의 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부친이 남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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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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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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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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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권리 성격, 상속포기 효력, 보험약관 및 수익자 변경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가능성과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는 구분해서 검토하세요.

과거 판례 및 사례를 소개한 자료로, 현행법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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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판례·실무 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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