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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변호사]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실제로 상담이 많이 오는 사례 중 하나 입니다. 드디어 전세생활을 청산하고 매매를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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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19, 2019
[임대차변호사]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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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실제로 상담이 많이 오는 사례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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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전세생활을 청산하고 매매를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A씨,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우 잘나온 물건이라며 "이보다 더 좋은데 없다, 싸고 좋은 집이니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않도록 가계약금만 걸어놓아라" 라는 말을 하길래, 일단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더 좋은 집이 자꾸 나오는 상황입니다. A씨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매도인은 계약금이니 못돌려준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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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통상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되고 본 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가 완료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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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계약금을 받으면서 계약이 안 될 경우에 돌려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계약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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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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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하고, 총 매매대금을 정하고, 잔금 지급일자나 입주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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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매수인 측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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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도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에 관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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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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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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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가계약금 반환은 명칭보다 매매 목적물·대금·계약일정 등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해약금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예약금인지 계약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문자·계좌이체·중개사 설명을 보존하세요.

기존 글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하므로 현재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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