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강의전담교수의 계약 갱신을 다투려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뿐 아니라 근무관계가 공법상 관계인지, 어떤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6651 사건
국립대에서 강의전담교수로 근무했던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고용관계를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갱신기대권까지 인정한 판결일까요?
아닙니다. 이 판결은 소송 유형과 관할을 먼저 판단한 것으로, 당사자의 갱신기대권을 최종 인정한 판결로 소개하면 부정확합니다.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확인할 자료
임용·계약서와 재계약 관련 규정
국립대의 법적 지위와 인사규정
갱신 거절 통지와 평가자료
제기하려는 청구의 내용과 관할
사립대, 국립대, 국립대학법인은 법적 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국립대 교원의 재계약 거절 분쟁은 신분·임용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의 설립 주체, 임용 근거 규정, 재계약 심사 절차 및 처분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소송 유형과 제소기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게시된 자료로,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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