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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변호사] 패소한 해고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입니까?

자신을 해고한 회사 대표에 대해 '대표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이라는 내용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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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3, 2019
[명예훼손변호사] 패소한 해고근로자, 부당해고 현수막 시위는 명예훼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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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명예훼손에서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해고한 회사 대표에 대해 '대표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이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걸어 마이크로 낭독까지 했을 때, 이 해고근로자에게는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①부당해고 부분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해고무효확인소송도 패소한 이후에 현수막을 내걸어 낭독한 것이므로 이미 부당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해고근로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②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분에서는 대표의 횡령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해고근로자가 이 역시 알고 있었다는 점, ③현수막은 해고근로자의 시위를 위해 제작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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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해고근로자가 현수막에 쓴 내용이 전부 위법하지 않거나 혐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것을 해고근로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해고근로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해당 근로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경제 사정 등이 고려된 개별적 판단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위와 같이 대표나 회사에 대한 개인인 근로자가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그 시점이나 구제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근로자의 개인적인 환경이나 사정 등을 골고루 알아본 뒤에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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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해고에 항의하는 현수막 시위는 표현의 내용, 진실성·공익성, 대상자의 특정 여부, 게시 장소와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고 관련 판결과 시위 문구를 구별해 확인하고 전체 표현과 사진을 보존하세요.

과거 게시된 자료로,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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