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변호사] 별거하는 배우자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인가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b8a3151e0d180e87b619cd8ba1e6c2a.png&w=3840&q=75)

주거침입 객체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특정된 장소에 ②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③들어갔어야 기수로서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이 큰 세대에 복수의 주거자가 주거하는 주택유형에 반드시 존재하는 공용부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1층 화단, 등) 역시 주거침입에서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별거하고 있던 상대방의 아파트에 찾아가 아파트 문을 밖에서 차고 흔든 행위를 한 A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과 그 이유를 들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무죄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9도1162).
대법원 판결이유
1. 출입문 시정장치의 오작동으로 출입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로서는 들어갈 당시 별거 중인 배우자 B씨가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객체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자체이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미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대법원 2019도1162
검사가 혐의자에 대해 기소를 할 당시에 장소나 행위, 시점, 피해자 등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된 장소가 공용부분은 제외되어 있었고, 침입 자체도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지 문밖에서 차고 흔든 행위만이 인정되어 주거침입의 기수로서는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거나 고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적확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거침입으로 의심되는 행위의 피해자라면 또 그에 맞게 필요한 형사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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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추가 점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간의 관리관계, 출입 경위와 목적,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별거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출입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게시된 자료로,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