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하면 손해배상해야](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ab58b51f4caa965dabb4d80e28d2c894.jpg&w=3840&q=75)
20대 후반의 A(女) 씨는 30대 중반의 B(男) 씨를 6개월가량 사귀었습니다. 만나는 동안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고, A 씨가 임신을 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B 씨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유부남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는 등 자신을 기망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라며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제 중 B 씨가 A 씨의 아버지와 등산과 식사를 함께 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가단5077483 판결)
지난해 5월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C 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D 씨에게 연락해, 두 사람은 쪽지를 몇 번 주고받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남 초기에 D 씨는 C 씨에게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D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두 달쯤 뒤에 C 씨가 D 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였고, 뒤늦게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D는 C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D가 C에게 질문까지 했지만, C 가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륜 상대방 역시 교제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기혼 여부를 숨기고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교제하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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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신뢰 형성 경위,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연애관계 종료만으로 손해배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지출자료를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