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변호사] 보도블럭 때문에 다치면 어디서 보상받나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17c2f7d3c7981c9cc60c2505b67aca02.png&w=3840&q=75)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의 영조물 피해에 대한 배상 안내입니다.
A: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멀쩡해보이는 보도블럭을 밟는 순간 움푹 패이면서 다리가 끼이며 골절을 입었다!
B: 앞만 보고 걷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빠지면서 여기저기 까지고 부서졌다!
C: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도로 위 파편이 널부러져 있어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다쳤다!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맨홀 사고, 포토홀 사고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이상이 있어 지나가던 내가 다쳤을 때 어디에서 보상받으면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보상을 받을 내가 주의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나 보수, 유지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친 분이 계시다면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 됩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2017. 10. 31., 일부개정]
다만, 위와 같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본 적이 없으면 처음부터 막막합니다. 그 때 유용한 것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들어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지자체에 문의해보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두었다면,
1. 진단서(경우에 따라 후유장애진단서도 포함)
2. 사고 당시를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나 사진, 녹음 등의 증거
3. 해당지자체에 대한 신청 요건 등을 구비하여 간단하게 보험을 통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배상은 매우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도 충분히 지자체에 대한 절차 문의나 인터넷 검색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보험을 들지 않은 지자체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먹지는 마십시오.
보도블럭이나 길, 멘홀, 도로 등 영조물이라 불리는 시설에 하자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는 것으로 치료비, 후유장애비, 일실수입(수입상실부분), 위자료, 보조기구비, 등을 세부적으로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의 피해자 과실도 존재한다면 그 과실만큼은 깍여서 배상판결이 이뤄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들어둔 보험이 있어 그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다칠 수 있는 사고에서 피해자 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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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보도블록 파손 사고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 사고 당시 조명과 보행환경, 피해자의 주의의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리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하고 현장사진, 사고시각, 진단서, 신고기록을 확보하세요.
당시 법령과 판례를 소개한 글로, 현재 사건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