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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잠실부동산변호사] 명도 소송, 점유이전금치가처분

우리나라에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소송은 건물명도, 철거 소송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약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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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l 17, 2019
[잠실부동산변호사] 명도 소송, 점유이전금치가처분
Contents
2026년 10월 13일 법률정보 보완2026년 10월 14일 법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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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소송은 건물명도, 철거 소송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약 4만건에 이르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만큼 건물명도가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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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소송은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자가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경매나 매매를 통한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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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람을 내쫓는 소송은 부동산 명도 소송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도, 부동산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명도 소송에 승소하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불만족을 표하는 분들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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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치가처분을 해 놔야,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이 되지 않아 소송을 또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점유자인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박씨를 내쫓기 전에 그 집에 이씨가 살고 있다면 바로 이씨를 내쫓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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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소송 계속 중 이씨가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을 받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하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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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명도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너무 복잡해보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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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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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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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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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법률정보 보완

명도소송 전후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신청 시 점유자·부동산 표시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고, 판결 후에는 적법한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 강제퇴거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과거 작성된 자료이므로 현행 법령·판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법률 보완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 표시, 현재 점유자와 점유관계,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가처분 결정 후 집행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작성된 글로,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후속 판례 및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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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법률정보 보완2026년 10월 14일 법률 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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