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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합의하고 1년 후에 찾아온 후유증, 배상은?

사고 당시에는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보였는데,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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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15, 2019
[교통사고변호사] 합의하고 1년 후에 찾아온 후유증, 배상은?
Contents
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사고 당시에는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보였는데,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 난지 약 1년이 지난 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추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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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대부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고 받음으로써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법원은 이 같은 사고 당사자간 합의도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데,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 중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를 통해 그 권리를 취득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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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후유증)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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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합의 시점이 사고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때​

후유증과 같은 후발 손해를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을 때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후발 손해를 예상했다면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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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최초 합의의 취지를 뛰어넘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개인이 혼자 주장하여 입증하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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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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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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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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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교통사고 합의 후 발견된 후유증은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인지, 합의의 범위에 포함됐는지, 새로 확인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최초 사고 기록과 합의서 문구, 소멸시효 기산점을 확인하세요.

과거 작성된 글이므로 현행 법령과 후속 판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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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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