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방지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e7fc4ba1a634cb6efb43efe02125d4f.png&w=3840&q=7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현재도 적용됩니다
2019년 도입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 또는 인지 후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 괴롭힘 확인 후 적절한 조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 관련 비밀누설 금지 등의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해행위가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모욕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용자의 법정 의무 위반에는 별도의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업무지시와 메신저, 이메일, 사건 일지, 목격자, 의료기록, 회사의 조사 및 보호조치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노동관서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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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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