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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이혼변호사] 연예인들이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이유

현행법상 부부가 법률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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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2, 2019
[송파이혼변호사] 연예인들이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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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현행법상 부부가 법률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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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 후, 한달 혹은 석달 후에 각 2번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구청에 가서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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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은 조정 신청을 먼저 하는 조정 이혼과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이혼으로 나뉘어 집니다. 우선,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소송이혼이라도 한 번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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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정이혼의 경우 좀 더 부드러운 해결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의뢰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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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와 대리인, 조정위원 혹은 수소법원 조정의 경우 판사님과 함께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리인들이 선임되어 있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등이 협의되어 있는 경우 소송이혼보다 비교적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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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결보다는 좀 더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조항의 기재가 최대한의 장점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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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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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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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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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조정이혼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친권·양육비 등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리할 수 있으나, 조정조서에 기재된 의무는 강제집행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절차와 언론 노출 가능성은 별개 문제이므로 사생활 보호가 항상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작성된 자료이므로 현행 법령·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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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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