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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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부담이 큽니다. 매달 독촉하고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명령을 받아 두면 회사가 급여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떼어 매달 직접 송금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양육비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일반 급여 압류와 달리, 이미 지급기한이 지난 양육비뿐 아니라 앞으로 지급할 정기 양육비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요건
요건 | 내용 |
|---|---|
집행권원 |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
미지급 |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것 |
급여 소득 | 상대방이 회사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것 |
관할 법원 | 원칙적으로 양육비채무자(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급여 소득이 없다면 직접지급명령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재산 압류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 방법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이 된 사건의 법원·사건번호, 당사자, 미지급 내역, 상대방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적습니다.
준비서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또는 조정조서 정본, 송달·확정증명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상대방의 재직 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수단
수단 | 내용 |
|---|---|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지급을 위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 불이행 시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행명령·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 신청 가능 |
행정 제재 |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
양육비 선지급제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제도, 2026. 10. 29.부터 소득기준 폐지 |
한 가지 수단만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소득 형태와 재산 상황에 맞게 여러 수단을 함께 쓰는 것이 실제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비를 한 번만 안 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 미지급이라면 이행명령이나 다른 집행 수단을 검토합니다.
Q2. 상대방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2.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통해 재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되어야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밀린 양육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3. 직접지급명령은 주로 앞으로의 정기 양육비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는 급여 압류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과 관할, 회사 특정, 다른 집행 수단과의 조합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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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과 직결되는 돈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맞는 집행 방법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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