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권한 없는 임대차 계약, 보호 받기 힘들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565b0abe6726eb5a6a34c95f817b9d6c.png&w=3840&q=75)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당시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었던 A 씨는 어차피 내 소유가 될 건물이라면서 C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고가로 낙찰 받았더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여러사유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행세를 한 것 입니다.

C씨는 당연히 임대인이 될 줄 알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지만, C씨는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댓가로서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차 계약임을 전제로 자신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다만 C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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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자나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권대리 계약은 추인 여부, 표현대리 요건 및 계약금 지급 경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임장·인감 관련 자료와 보증금 송금계좌를 확인하세요.
과거 작성된 자료이므로 최신 법령·절차 및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