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변호사] 다른 개가 우리 강아지를 물었다면 내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d6e7fa3ea641fc3eaaf44da5f922646.png&w=3840&q=75)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개가 물어 상처를 입었을 경우! 반려동물의 주인 역시 충격을 받고 또 반려동물의 상처가 심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부분, 치료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 등이 따라옵니다. 이 때 반려동물이 입은 피해만 보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주인의 정신적인 부분은 보상받지 못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물건이 상처 입었다고 그 소유주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상처낸 다른 반려견의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상처입은 반려견의 주인으로서의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친 반려견의 주인 또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또 그 피해나 고통을 상대방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시선이나 접근이 이전과 달라짐을 느낍니다. 법원은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처입은 반려견주에게 인정된 위자료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반려견주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반려동물 가구 확대, 수명의 연장 등 사회변화에 따라 화제가 되는 '펫로스 증후군' 등이 판결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이 일반적인 물건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조금씩 생명체, 공감매개체 등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과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사고나 문제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소요된 비용, 주인의 상실된 마음이나 충격 등을 감안해 얼마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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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려 다친 경우 동물 점유자의 민법 제759조 책임과 관리상 주의의무, 피해자 측 과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치료비와 기타 손해는 상당인과관계 및 증빙에 따라 판단됩니다. CCTV, 동물병원 진료기록과 사고 당시 목줄 상태를 확보하세요.
과거 작성된 자료이므로 현행 법령·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