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형사

[아동학대변호사] 부모님 허락이 있으면 체벌해도 된다?

부모님이 자식을 때려도 된다고 했다면 선생님은 때려도 될까요? 때려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형...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Aug 22, 2019
[아동학대변호사] 부모님 허락이 있으면 체벌해도 된다?
Contents
부모가 허락하면 아이를 체벌해도 될까요?2021년 민법의 징계권 규정 삭제학원·학교의 체벌도 마찬가지사건이 발생했다면법률사무소 제이 상담 안내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부모가 허락하면 아이를 체벌해도 될까요?

부모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민법의 징계권 규정 삭제

과거 민법 제915조에 있던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2021년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의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벌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원·학교의 체벌도 마찬가지

교사나 강사가 부모의 요청을 받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의 신체·정서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훈육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적 체벌은 별도의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진료기록, 사진, 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등 적법한 자료를 확보하고 아동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112 신고 등 보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상담 안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잠실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 연중무휴 09:00~21:00(예약제)

문정점: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 사무실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예약제)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은 보호자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형법상 폭행·상해 여부는 행위의 내용, 정도와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험 상황이라면 즉시 아동 보호와 신고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과거 작성된 자료이므로 현행 법령·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부모가 허락하면 아이를 체벌해도 될까요?2021년 민법의 징계권 규정 삭제학원·학교의 체벌도 마찬가지사건이 발생했다면법률사무소 제이 상담 안내2026년 10월 14일 법률 검토 보완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