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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 직장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의 인격과 이익을 저해할 때!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얼마 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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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7, 2019
[손해배상변호사] 직장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의 인격과 이익을 저해할 때!
Contents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법률사무소 제이 상담 안내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법정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괴롭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또는 별도의 보호의무 위반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괴롭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 업무지시·메신저·이메일과 녹취 등 행위 자체의 기록

  • 발생일시·장소·목격자 등 경위 정리

  • 진료기록·상담기록 등 피해 자료

  • 회사 신고 및 조사·조치 과정의 기록

형사고소, 노동관서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 요건과 목적이 다르므로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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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법령·판례를 반영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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