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제일 첫번째 일입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핸드폰/집 전화)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모두 동봉하셔야 합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주민등록표등본 1통
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⑥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②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란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기타 추가서류
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②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위 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이 힘들거나, 상대방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고 있다면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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