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협의이혼을 했는데 철회하고 싶을 때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d38a300557e8ab360387c1781c2e5cd.png&w=3840&q=75)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적법한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 전 철회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의사 철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수리되면 단순한 철회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접수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에는?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다면 단순히 후회한다는 이유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재산분할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효력과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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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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