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39918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은 유통업 법인이 매장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했더라도, 그 부분이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이라면 대규모점포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대도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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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뒤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무겁게 부과됩니다. 다만 대도시에 둘 수밖에 없는 업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예외로 하고 있어, 실제 사용 방식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이 판결은 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이 매장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송파·잠실 일대에서 상가 건물을 취득해 직영과 임대를 함께 하는 법인이라면 참고할 만한 판단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법인은 전체 매장면적 1,616.35㎡ 가운데 212.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농수산물·공산품 등 도·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제외된 212.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는 의류·애견용품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임대한 부분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보면서, 그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쟁점은 이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국한되는지였습니다.
구분 | 관련 규정(구 지방세법·시행령) | 내용 |
|---|---|---|
원칙 | 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8항, 시행령 제27조 제3항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취득세 중과 |
예외 | 법 제13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 유통산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
추징 | 법 제13조 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겸용하면 중과 |
임대 간주 | 법 제13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한 부분은 직접 사용으로 봄 |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임대 부분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고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에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임대한 부분은 직영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하므로, 건물이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개설등록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임대 사실만으로 중과되지 않음 – 유통업 매장 일부를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매장의 성격 – 임대 부분이 판매시설 등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인지가 핵심입니다.
대규모점포 요건 불필요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여부는 결론을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 확인 필요 – 이 판결은 2016년 말 개정 전 지방세법·시행령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사안은 개정된 조문과 이후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처분을 받았다면 임대 부분의 실제 용도, 임대차계약서, 매장 배치도, 영업 실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취소소송은 각각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도시 취득세 중과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1. 이 판결이 다룬 구 지방세법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외로 했습니다.
Q2. 매장 일부를 임대하면 무조건 중과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를 임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 부분의 용도와 실제 운영 방식을 따져야 합니다.
Q3. 대규모점포가 아니어도 예외가 적용되나요?
A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물이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개설등록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임대 부분도 중과 제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4. 이미 중과세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처분서의 근거 조문과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 부분의 실제 용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불복 절차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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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대도시 취득세 중과는 금액이 커서 작은 해석 차이도 부담이 됩니다. 이 판결처럼 임대 부분이라도 실제 용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을 받았다면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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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