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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인정,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하면 모두 해당할까?

의사자 인정의 법정 요건과 구조행위의 직접성·적극성, 과거 임세원 교수 관련 논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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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25, 2019
의사자 인정,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하면 모두 해당할까?
Contents
타인을 구하다 사망하면 모두 의사자로 인정될까요?구조행위의 요건임세원 교수 관련 과거 논란실무상 확인할 점

타인을 구하다 사망하면 모두 의사자로 인정될까요?

의사자 인정은 희생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구조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조행위의 요건

법률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인지도 중요합니다.

임세원 교수 관련 과거 논란

과거 진료 중 흉기 공격으로 숨진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원문은 당시의 불인정 결정을 소개한 역사적 기사입니다. 해당 결정이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유지됐다고 단정하는 자료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현행 확정 결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사고 당시 긴급한 위험과 구조 대상

  • 실제 구조행위의 내용과 직접성

  • 행위자가 감수한 위험과 직무 관련성

  • 인정신청 및 불복 절차의 기한

의사자 인정은 개별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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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구하다 사망하면 모두 의사자로 인정될까요?구조행위의 요건임세원 교수 관련 과거 논란실무상 확인할 점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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