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
돈을 건넨 사실만으로 법적 성격이 대여금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금 반환의무를 약정했는지, 사업의 손익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 지급 당시의 문서와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소송이 불가능할까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 문자·카카오톡, 녹음, 이자 지급내역, 변제기 협의 등의 자료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약정 내용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으면 무조건 대여금인가요?
원금보장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경영 관여, 담보 제공, 이익분배 방식, 반환조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확인할 증거
송금 시점과 금액 및 상대방 계좌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설명과 약정
이자 또는 수익금 지급 경위
원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의 상대방 답변
공동사업·조합관계 등 다른 법률관계의 존재
대여금 청구 외에 약정금·투자금 반환·부당이득 등 다른 청구가 가능한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