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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송파변호사] 강서구 전세 사기,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최근 강서구 인근 지역에 집 1000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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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19
[잠실송파변호사] 강서구 전세 사기,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최근 강서구 인근 지역에 집 1000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BS 뉴스는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집주인 이모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말고도 속칭 갭투기자들이 소유한 집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자 '배째라는 식'으로 잠적 혹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매개가격과 전세금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기고 매입하는 투자방식인데요,

매매가격이 1억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가가 8,000만원 이라면 전세를 끼고 2,000만원으로 집을 산 뒤에 집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자신은 빠지는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가격이 오른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지요.

만약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차일피일 전세금을 주기를 미루고 있다면 집주인이 갭투자를 한 사람이라고 보일 경우,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집주인은 돈이 없기에 빌라가 강제경매에 넘어갈 수 밖에 없고 경매를 통해서 전세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당장의 전세금의 마련은 정말 피가마르는 고통일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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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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