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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재산분할

[송파잠실변호사]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각서 효력

각서란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 혹은 약속을 지킬 것을 간단히 작성한 양식을 뜻합니다. 서명날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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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8, 2019
[송파잠실변호사]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각서 효력

각서란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 혹은 약속을 지킬 것을 간단히 작성한 양식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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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만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 당사자만 가지고 있기 도 합니다. 계약서와의 차이점은, 좀더 자유로운 양식이라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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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법적효력의 경우 각서를 작성하게 된 정황 및 경위, 취지, 내용, 법적 허용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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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행동에 대한 내용만을 적은 서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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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각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이혼 / 상속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이들 작성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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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바람상대를 만나지 않겠다, 양육비를 얼마를 주겠다, 양육권을 포기하겠다,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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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포기하겠다, 큰 형에게 모든 재산이 가는것을 인정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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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각서를 근거로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대로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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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 소송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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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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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이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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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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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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