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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 공정대표의무 위반일까|대법원 2017두3777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추후 합의·협의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한 단체협약 조항과,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한 세부지침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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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17, 2019
[최신판례]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 공정대표의무 위반일까|대법원 2017두37772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의 판단대법원의 판단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권의 범위포괄 위임 조항에 대한 판단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 대한 판단실무상 의미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점검할 사항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7두37772 판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이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과 그 구체적 이행 과정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조건을 추후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만 합의·협의하도록 포괄 위임한 조항,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한 세부지침은 다른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공정대표의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체협약의 포괄 위임 조항과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규정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다툰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고, 노사 실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 소속 조합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 자체에서는 정하지 않고 추후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협의하거나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다른 노동조합(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구했고,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쟁점 1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포괄 위임한 단체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쟁점 2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한 세부지침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결론

두 쟁점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체협약 세부지침 제48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노동조합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차별한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권의 범위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관련 법령의 문언, 제도의 취지와 목적,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와 그 조합원의 노동3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 포함)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고,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괄 위임 조항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 자체에서는 아무런 정함 없이 추후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협의하거나 심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 그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이 단체협약의 구체적 이행이나 보충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협의 또는 심의결정은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섭대표노조만 이에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교섭대표노조가 가진 권한이 '모든 노사관계'가 아니라 교섭과 협약 체결, 그 이행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체협약에 "추후 노사 협의로 정한다"는 식의 조항을 두면서 교섭대표노조만 참여하게 하면 다른 노조에 대한 차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점검할 사항

  1. 위임 조항 점검: 근로조건을 추후 합의·협의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협약의 구체적 이행인지 새로운 근로조건 결정인지 구분해 봅니다.

  2. 참여 범위: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는 협의라면 다른 노조의 참여 방법을 함께 마련합니다.

  3. 특정 노조 혜택: 창립기념일,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등 특정 노조에만 주는 혜택이 합리적 이유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4. 시정 신청 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협약 내용이 위반인 경우)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권이 미치는 범위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대표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A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Q2.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나요?
A2. 이 사건에서는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한 점이 다른 노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른 노조와의 형평을 고려한 방식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의심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A3.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추후 노사 협의로 정한다"는 조항은 모두 문제가 되나요?
A4. 단체협약의 구체적 이행이나 보충협약에 해당하는 협의라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협약에 아무 정함 없이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하면서 다른 노조를 배제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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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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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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