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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국립대 조교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될까|기간제법 적용 여부, 대법원 2015두52531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았다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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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17, 2019
[최신판례] 국립대 조교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될까|기간제법 적용 여부, 대법원 2015두52531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의 판단대법원의 판단조교의 법적 지위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 여부파기환송의 이유실무상 의미확인할 사항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5두52531 판결은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았다면 그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실제로 공무원 신분을 취득했는지부터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대학교에서 1년 단위로 재임용되며 오래 근무한 조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될까요?

이 글에서는 국립대 조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근무관계가 종료되자,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므로 근무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2531 해고무효확인

쟁점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국립대 조교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는지

결론

적용되지 않음(소극), 원심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무효확인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조교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려면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 공무원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수 등 근무조건도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른 법령으로 정해지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은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게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도입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사이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과 조교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거나,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등 참조)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파기환송의 이유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가 실제로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 신분을 취득했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뒤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국립대 조교'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교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되어 실제로 공무원 신분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무원 신분을 취득했다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1. 임용 형식: 대학의 장 명의의 임용 발령, 임용 절차와 근거 법령을 확인합니다.

  2. 신분 관련 자료: 공무원 연금 가입 여부, 보수 지급 근거, 복무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3. 계약 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4. 실제 업무: 조교 명칭과 달리 일반 행정 업무 등을 수행했는지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조교의 지위에 따른 기간제법 적용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립대 조교로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A1. 교육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조교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국가기관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2. 기간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조교의 공법상 근무관계에 기간제법 제4조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Q3. 내가 공무원 신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임용 발령 문서, 임용 근거 법령, 연금·보수 체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종합해 확인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재임용이 거부되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A4. 근무관계의 성질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법상 근무관계라면 행정소송 등 공법상 구제수단을, 사법상 근로관계라면 해고무효확인 등 민사·노동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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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국립대 조교처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구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무관계 종료를 다투기 전에 임용 형식과 신분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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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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