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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될까|대법원 2018다233686 구로 분배농지 사건

구로 일대 분배농지 수분배자들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불법행위일 기준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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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17, 2019
[최신판례]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될까|대법원 2018다233686 구로 분배농지 사건
Contents
사건 개요쟁점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원칙헌법재판소 위헌결정대법원의 판단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이 사건에 대한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은 구로 분배농지 사건을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국가배상청구로 보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 국가기관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사건처럼 피해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위헌결정 이후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로 분배농지 사건을 통해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구로 일대 농지를 분배받았던 수분배자들의 후손인 원고들이, 분배 농지와 관련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국가는 불법행위가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쟁점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도 미치는지

결론

장기소멸시효 적용 배제, 상고기각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주관적 기산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객관적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즉 이러한 과거사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기산점(장기소멸시효)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전에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이나 제청신청이 되어 있던 사건, 그리고 별도의 제청신청은 없었더라도 해당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5년 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로 위헌결정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과거사정리법상 사건에 해당하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위헌결정은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것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주관적 기산점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재심 무죄판결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국가배상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A1. 아닙니다. 위헌결정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한정됩니다. 일반 국가배상청구에는 여전히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Q2. 3년의 단기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나요?
A2. 위헌결정은 객관적 기산점(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재산상 손해도 과거사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나요?
A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배농지와 관련한 재산상 손해도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로 보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Q4. 후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분배자들의 후손인 원고들이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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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은 사건의 성격과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과거사정리법상 사건에 해당하는지와 3년의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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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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