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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잡플래닛, 회사 후기 , 고소 손해배상?

전에 재직하던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한 회사 후기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회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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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Dec 15, 2019
[송파잠실변호사] 잡플래닛, 회사 후기 , 고소 손해배상?

전에 재직하던 회사에 다니던 의뢰인,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한 회사 후기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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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에 대한 리뷰를 네가 쓴 것을 알고 있으며, 리뷰를 내리지 않으면 법무팀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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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진짜 사실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내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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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제70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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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신의 경험을 리뷰를 통해 다른사람들에게 알리면 모두 불법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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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만을 이야기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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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는'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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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 비방의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쓰지 않고 / 욕설 등 인격에 대한 모독이 없이 글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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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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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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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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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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