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검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항변권이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등).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독촉을 받았다고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할까요?
보증계약의 성립과 범위, 서면 요건, 보증채무의 한도, 주채무의 존재와 변제 여부, 소멸시효,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서면 요건 등은 민법 제428조의2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상 가능한 범위와 이자·비용 등은 보증 위탁 여부, 통지 여부, 변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서류
보증계약서 및 대출약정서
주채무의 변제 내역과 채권양도 여부
독촉장·지급명령·소장 등 청구 문서
보증인 자신의 변제 내역과 통지 자료
연대보증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법적 항변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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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