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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송파변호사] 연대보증을 섰는데,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때, 채무 독촉

제가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서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요. 근데 보증 서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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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r 12, 2020
[잠실송파변호사] 연대보증을 섰는데,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때, 채무 독촉
Contents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독촉을 받았다고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할까요?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확인할 서류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검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항변권이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등).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독촉을 받았다고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할까요?

보증계약의 성립과 범위, 서면 요건, 보증채무의 한도, 주채무의 존재와 변제 여부, 소멸시효,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의 서면 요건 등은 민법 제428조의2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상 가능한 범위와 이자·비용 등은 보증 위탁 여부, 통지 여부, 변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서류

  • 보증계약서 및 대출약정서

  • 주채무의 변제 내역과 채권양도 여부

  • 독촉장·지급명령·소장 등 청구 문서

  • 보증인 자신의 변제 내역과 통지 자료

연대보증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법적 항변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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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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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독촉을 받았다고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할까요?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확인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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