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미국에 가고 없는 사이 아내가 남편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산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는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부동산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내용 >
남편이 미국에 가고 없는 사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남편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 법원의 판단 >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행민법은 부부 간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그 가족의 경제상태와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관계없이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과 같이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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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일상가사대리권은 통상적인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 처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 관련 자료, 매수인의 확인 경위와 거래대금 흐름을 확인하세요.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