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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

축사용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거부의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 2017두75606 판결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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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Mar 26, 202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
Contents
축사용 가설건축물 신고가 거부됐다면?대법원 2017두75606 사건대법원 판단현재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확인할 자료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축사용 가설건축물 신고가 거부됐다면?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75606 사건

신청인은 축사용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 축조신고를 했지만 행정청은 농림지역 내 우량농지라는 점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요건 등을 들어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은 당시 적용되던 구 건축법의 가설건축물 신고제도와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이 판결은 2017년 개정 전 구 건축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현재 가설건축물의 종류, 신고·허가 구분, 다른 법률상 인허가 요건을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축조신고서와 수리거부 통지서

  • 건축물 용도와 토지이용계획

  • 적용 당시 건축법·국토계획법 규정

법률사무소 제이.

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축조신고서, 보완요구, 반려처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계획을 확보하세요. 처분 통지일부터 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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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 가설건축물 신고가 거부됐다면?대법원 2017두75606 사건대법원 판단현재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확인할 자료2026년 10월 추가 실무 보완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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