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코로나 확진 모녀에 대한 제주도의 손해배상 청구, 그 근거와 가능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d74c281af470abeaee5426d265516ac8.jpg&w=3840&q=75)
미국 유학 중 귀국한 자녀와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온 모녀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에서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위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이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1.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이 사건 코로나 19 확진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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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고의·과실, ② 가해자 자신의 행위일 것, ③ 가해자의 책임능력, ④ 위법성, ⑤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⑥ 인과관계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위 6가지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요건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입니다.
모녀가 제주도에 코로나 19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여행을 간 것은 아니므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의 인정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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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모녀가 제주도에 여행을 갈 당시 코로나 19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점 - 코로나 19 예방수칙에 관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여행을 통한 다수와의 접촉이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은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단순한 부주의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래의 요소들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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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녀는 15일 입국하여 20일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강남구에서는 24일부터 재난문자를 통해 관내 미국유학생들에게 스스로 자가격리 할 것을 당부했던 점 -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은 여행 이후에 받았다는 점 |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모녀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부분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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