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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선거송으로 알아보는 '동일성유지권'

선거철이 되면 대중에게 익숙한 곡을 개사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선거송을 만들 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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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09, 2020
[송파잠실변호사] 선거송으로 알아보는 '동일성유지권'

선거철이 되면 대중에게 익숙한 곡을 개사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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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송을 만들 때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려면 저작권자인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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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 사용되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었지만

같은 가수가 불렀더라도 '합정역 5번출구'는 작곡, 작사가가 달라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 선거송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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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거송과 같이 기존의 노래를 개사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사를 허용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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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응원가의 경우, 기존 노래를 개사하여 사용하던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로 문제가 되어 응원가가 교체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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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일성유지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일부 삭제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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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조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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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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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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