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지식재산권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써야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복제가 허용됩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May 18, 2020
[송파잠실변호사]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써야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복제가 허용됩니다.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2.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3.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에 한정될 것

​

이때 주의할 점은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인터넷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이 이용하는 온라인커뮤니티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함은 개인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

​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

Share article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